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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규민 변호사

사진=김규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로 위에서의 분노와 갈등은 때로 예기치 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자칫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특수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 후 진로를 막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 혹은 제3자가 위협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할 때 성립한다. 이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는 난폭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는 보복운전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먼저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구분한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협박이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 외에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김규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운전자는 언제나 다른 차량과의 갈등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했다 해도 여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 갈등 상황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만일 이미 보복운전 등의 문제가 불거진 후라면 최대한 침착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