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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훈 변호사

사진=김지훈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 위험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3.6%에 달한다. 이에 당국은 음주운전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재범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인정되는데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향후 2년 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차량 압수 및 몰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만일 해당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40% 정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하여 선량한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일삼는 운전자가 이만큼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발각되어 처벌받고 수 년이 흘러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법은 오래 전의 음주운전 이력도 잊지 않고 처벌에 반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